하이클래스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기술적 구성에 비추어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방식(고객호출→기사들에게 콜 카드 배분→콜 수락→배정)의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배분된 콜 카드의 내용을 읽고 미리 설정해 둔 선호거리인 경우 블루투스로 연결된 집게 모양의 외부 연결장치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여 ‘수락’ 버튼을 터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누르는 물리적인 행위를 대신하여 주는 것으로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이 AI기반 배차 시스템에 잘못된 학습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위 프로그램으로 인해 배차 시스템 학습이 어떻게 잘못된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콜 수락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다른 택시기사들이 위 프로그램으로 인해 콜 신호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콜 수락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콜 배분의 공정성에 해를 입힐 개입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피해자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AI기반 배차 시스템에 따라 콜 배분을 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어떠한 왜곡을 가져왔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배차 단계가 아닌 수락 단계에서 그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여 주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콜을 가로채거나 타인의 콜 수신을 방해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프로그램으로 수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택시운행은 호출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수행, 업무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되었거나 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이클래스는 개인 사업자가 수년간 개발·운영해 온 사업 자산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루어진 현재 시점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개인에 대하여 ‘불법’, ‘범죄’, ‘형사처벌 대상’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판결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안내는 관련 형사사건의 법원 판단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실관계 안내입니다.